아파트 층간소음은 국토부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
아파트 층간소음은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.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91년에는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04년 표준바닥구조만 지키면 소음을 차단하지 못해도 문제없다로 변경되었습니다. 아파트 생활을 행복하는 우리들은 아직도 몇 가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중 첫 번째가 층간소음 그리고 공동생활로 인한 냄새, 소리 등이 퍼짐으로써 서로 간의 영향을 미침으로서 생기는 불편함일 겁니다. 냄새나 그냥 소리가 퍼지는 경우는 창문으로 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므로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층간 소음의 경우는 한 층에서 만들어 낸 소음이 다른 층으로 혹은 옆집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면 충분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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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10. 18: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