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아파트 층간소음은 국토부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

카테고리 없음

by til.cpdm 2023. 6. 10. 18:05

본문

반응형

비디오 머그 층간소음

아파트 층간소음은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.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91년에는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04년 표준바닥구조만 지키면 소음을 차단하지 못해도 문제없다로 변경되었습니다.


아파트 생활을 행복하는 우리들은 아직도 몇 가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중 첫 번째가 층간소음 그리고 공동생활로 인한 냄새, 소리 등이 퍼짐으로써 서로 간의 영향을 미침으로서 생기는 불편함일 겁니다. 냄새나 그냥 소리가 퍼지는 경우는 창문으로 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므로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층간 소음의 경우는 한 층에서 만들어 낸 소음이 다른 층으로 혹은 옆집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면 충분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는 모르겠지만 선진국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는 우리가 삶의 행복을 위한 부분을 무시하고 건설회사의 로비등에 의해 만들어진 시행령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과연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는 당연한 의문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.

 

이 동영상은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이나 정부 등이 말하는 거짓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주택건설기준규정 91년 시행령에는 층간 소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규칙 (14조 3)이 들어가 있었으나 2003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서 판결했고 그다음 해 04년 4월 22일 바뀐 시행령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게 바로 14조 3, 경량충격음 58 데시벨, 중량충격음 50 데시벨 이하로 되어야 한다.라는 규칙이 변경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. 바로 표준바닥구조만 지켜서 만들면 데시벨 측정에 문제가 있어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조항이라고 합니다. 

 

최신 시행령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lsNm=%EC%A3%BC%ED%83%9D%EA%B1%B4%EC%84%A4%EA%B8%B0%EC%A4%80+%EB%93%B1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A%B7%9C%EC%A0%95&paras=1&docType=JO&languageType=KO&joNo=001400002# (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(https://www.law.go.kr/LSW//lsLinkCommonInfo.do?lsJoLnkSeq=1017038787&chrClsCd=010202&ancYnChk=)은 예외로 한다 부분 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입니다.

 

- 그런데 하자 없는 물건이 있나요? 규칙대로만 만들면 하자가 있어도  괜찮다는 생각은 누구생각일까요?

 

그리고 19년 감사원에서 시험을 해보는데 공공아파트의 경우 4 등급 (49 데시벨 이하)가 안 되는 새 대가 44%라는 결과가 나오고, 민간아파트의 경우 4등급이 안 되는 비율이 72%라고 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공식적인 등급은 2등급(41 데시벨이하)이라고 주장하는 아파트 비율 40% 실제 시험상 0%, 3등급이라고 주장하는 아파트 비율 19% 실제 시험상 0%로 인정등급과 실측등급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부분입니다.

 

아마도 저 인정등급이라는 부분이 표준바닥구조라고 부르는 구조를 따랐을 때일 것 같은데 층간소음 때문에 건설사가 배상을 해주는 일이 있었을 때는 몇 달 만에 시행령을 바꾸는 기민함을 보여준 국토부는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이라는 엄청산 사건이 벌어지고 방화, 도끼를 들고 찾아가는 일까지 발생하는 현시점에는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

 

이렇게 감사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국토부는 측정방식을 바꾸겠고 합니다. 더 조용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아파트들이 규정을 통화할 수 있도록 소음 측정방식을 바꾸겠다는 말이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소음측정 방법 안에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층간소음이 작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 

즉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층간소음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층간소음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국토부와 건설사와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
 

아파트에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말하면서 미안함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 역시 그렇고 뛰는 아이에게 뛰지 말라고 하자 금방 풀이 죽어 시무룩해하는 아이 얼굴을 보면서 아이가 왜 덜 뛰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. 정부는 부모들의 이런 미안한 마음들이 아이를 낳기 힘들게 한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.

 

원래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.

https://youtu.be/YrSUEuJNiMw

반응형

댓글 영역